QnA

2008-05-02
연체료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Writer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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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일부에 곱하기 200원 하면 연체료라고 했는데
제가 연체했을때는 연체일수 2배수 정지로 된거라서 지난번에 문의 드렸을때
연체된 일수에 나누기 2해서 200원을 곱한 금액이 연체료라고 하셨거든요.

연체일수가 올해 10월까지 인데
지금 부터 10월까지로 계산해서 나누기 2한 날수에 200원 곱해서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연체된.. 날짜 부터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 5월이니까.. 오늘 부터 계산하면 1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신문방송학과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