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0-01-10
도서관 이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1)
Writer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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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1) 1. 국립대학 최근 각종 게시판에는 우리 대학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 사이에 (타교생 포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열람실(신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도서관의 입장을 밝히 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 다. 가. 대학의 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교육제 도를 시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목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 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 립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여 경 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 종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등)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기준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대 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 학생 수 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 은 각 대학마다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원칙적으로 그 소속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나. 대학 도서관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영 제4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1조 에도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도 설립자에 따 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 관은 그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자에 따라 국립대학 (국립대학 도서관)이나 사립대학(사립대학 도서관)으 로 구분되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며 이용의 주체는 각 대학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1. 10. 5. 열람과장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