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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대출연체 제재사항 문의
Writer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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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심세향        reply date : 2008/07/22
title : [RE]대출연체 제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대출실입니다.

도서관 규정상 연체에 대한 제재내용은 제21조와 제23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자료의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거나, 연체료 납부 또는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대출중지 기간, 연체료 및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자료미납자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연체도서 반납 또는 불이행자 제재) 연체도서를 반납 또는 변상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사무국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해당 대학(원)장 및 직·부속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사무국장은 교직원 및 퇴직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의 제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연체도서 변상금을 징수한다.
나.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시에 도서관장을 경유케 한다.
2. 교무처장은 도서관장의 제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졸업증서 교부를 보류한다.
나. 휴학 승인을 보류한다.
다. 각종 증명서 신청시 도서관장을 경유케 한다.
3. 학생처장은 도서관장의 제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장학금 지급을 보류한다.
나. 취업 추천을 보류한다.
4. 대학(원)장은 도서관장의 제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학생 특별 지도로 체납도서를 반납 또는 변상케 한다.
나.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추천을 보류한다.
다. 휴학 허가를 보류한다.
5. 정보전산원장은 도서관장의 제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1∼4호의 제재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좋은 하루되세요.
도서관 직원
Question
홈페이지 대출 이용안내 및 연체에 관련된 제재사항에 언급된 것 이외에
도서 연체에 대한 추가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자연과학대학화학과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