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7-11-23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Writer 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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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게계등록법」이 제정되었고 20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다.)

1.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기존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 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 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 함)

2. 호주제를 젠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 ? 본적 ? 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
①남녀차별적 호적 편제 소멸
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 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짐
②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호주와 가족구성원들을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 인 가족관계에서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 완화 - 친양자제도 신설)

3. 목적별 증명서
- 의의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5종류의 증명서 발급
- 종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 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공시기능 보장

4. 자녀의 성과 본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판결 통해 자녀의 성(姓)을 변경할 수 있음

5. 친양자 제도 시행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제도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 해야 함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 이여야 함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반드시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함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