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7-10-31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Writer 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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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063-244-2930)는 2007년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 홍보사업]을 펼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1.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기존 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

2.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
- 증명대상에 따라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나타나며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함.

3.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개인별로 정해지며, 변경도 가능함.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는 달라질 수 있음.

4.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목적에 따라 증명서 발급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②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인적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제한
-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