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7-06-04
도서분실문의입니다
Writer 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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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김현정        reply date : 2007/06/05
title : [RE]도서분실문의입니다

대출실입니다.
분실도서에 대한 도서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분실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상하게 하거나, 시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동일한 자료로서 대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실물변상 또는 대물변상시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대출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 3권으로 변상하시면 됩니다.
동일도서가 시판되지 않는다면 해당책들의 신판도 동일도서로 취급합니다.
같은 책을 변상할 수 없다면, 시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동일한 자료로 각 분실책당 2권(학생의 경우는 6권)의 유사도서를 변상하시면 됩니다.

대출실 950-6519,6484 도서관 직원
Question
실험실을 이사하면서 책을 분실했습니다.

1720723 (알기 쉬운)전기 전자
2224021 기초 물리학
1579061 전기전자공학개론

이렇게 분실하였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기계공학과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