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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저의 도서구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Writer 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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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박영희        reply date : 2007/03/21
title : [RE]저의 도서구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학과별로 도서구입 예산을 책정한 뒤

범위 내에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자료는 거의 전집류여서

법학대학원 또는 학과에 소장 중인 자료일 경우

중복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자료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사후 상태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수서등록팀(950-6513)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서등록팀 박영희
도서관 직원
Question
안녕하세요...

1.주석 어음수표법전집을 신청했는데,예산초과로 구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 살 수 있다는
것인지,아니면 아예 살 수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제는 법학관련 도서는 구입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법학전문대학원자료실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실이 도서관 어디에
있는지 모를뿐만 아니라 대출까지도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2.주석 신민사소송법전집은 학부자료실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부자료실에 있기때문에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로 학부자료실에 소속된 자료는 일반인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주석 상법전집은 도서관에 있긴한데 문제는 오래됐다는거죠...그동안
상법이 많이 개정됐고 새로운 이론도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판례도
그 사이 많이 나왔는데 구판으로 보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4.주석 민법 중 총칙에 대한 구입신청에 대해 선정취소(품절)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것 또한 자세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현재는 품절이라
구입하지 못 하지만 나중에 구입하겠다는 의미인가요?

5. 나머지 신청한 주석서들에 대해선 아직 신청자료로만 나오는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지역주민 주민(일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