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4-10-05
대출 연장 불가에 대한 의문
Writer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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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최귀련        reply date : 2004/10/06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김*원학생은 10월 6일 현재는 제재사항이 해제되어
다른 도서를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서의 연장도
재대출이므로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법이나 규정에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가지 제재사항이 적용되면 기타 다른 부분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대출도서의 연체 기간이 단기간이면 모르지만 장기간일 때는 연체가
되지 않는 도서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자료는 개인 보다는 전체 이용자의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대출실(950-6519, 6484)로 하십시오.

2004. 10. 6
열람과 대출반납팀 최 귀련
Question
본인은 도서 반납기일 1일을 초과한 관계로 두배에 해당하는 이틀간 도서 대출을 하지 못 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한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료 납부 또는 근로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출정지 기한은 도과하였으며, 기 대출한 바 있는 타 도서에 대하여 연장을 하려 하나 제재로 인하여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제재가 어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지 위 도서관 규정을 살펴보았으나 위 규정 제26조의 제재 외에는 타 대출 도서에 대한 대 출연장 불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정지 이외에 기 대출한 바 있는 타 도서에 대한 대출연장 제한은 근거없이 이루어지 는 부당한 제재로 생각되어지는 바, 담당자분의 답변 및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