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
Writer : 박정화
reply date : 2006/06/07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대출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외의 이용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대출을 원하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해서 의논하시
기 바랍니다.
Question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5권을1달
최대 3달 대출 할 수 있던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