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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대출에 관한 문의
Writer 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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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박정화        reply date : 2006/06/07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대출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외의 이용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대출을 원하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해서 의논하시
기 바랍니다.
Question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5권을1달 최대 3달 대출 할 수 있던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