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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도서 반납규정에 대해서...
Writer 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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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이경희        reply date : 2004/01/20
title : [답변]도서 반납

설날 연휴 후에 반납할 경우 도서관 휴관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단, 연휴 중 도서관 입구에 있는 무인반납함에 반납하면 1월 20일자로
반납처리 됩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이 정지되며 그 이전에 대출을 원하면 연체료를
내거나 근로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출실(전화 950-6519)로 연락바랍니다.

2004. 1. 20
열람과 대출반납팀 이경희
Question
19일 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실수 로 반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일 현재에 반납을 못할경우 설날 연휴로 인해 도서관이 후관하여 또한 반납이 불가 합니다. 그럼 밑의 규정에 의거 연체일수에 도서관 휴관으로 인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밑의 규정에 의거 셋중에 하나를 택 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정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1)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 정지 2) 연체책수 * 연체일수 * 500원의 연체료 3) 연체책수 * 연체일 * 2시간의 근로봉사 중 선택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