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
Writer : 박정화
reply date : 2006/07/28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학생증 분실과 도서반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8월3일이 반납예정일이면 그 전까지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학생증을 분실해서 지금 재발급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책 1권이 연장 2번에서 8월 3일까지 반납이거든요
하지만 학생증 재발급은 첫날에 찾아도 8월 7일입니다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