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책을 분실했습니다
Writer 하*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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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이경희 reply date : 2003/10/07
title : [답변]책 분실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로
대납하여야 하며 분실자료가 판차가 있으면 동일한 자료로 간주하여 최신 판차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출실(☎ 950-6519)로 연락바랍니다.
2003. 10. 7
열람과 대출반납팀 이경희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로
대납하여야 하며 분실자료가 판차가 있으면 동일한 자료로 간주하여 최신 판차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출실(☎ 950-6519)로 연락바랍니다.
2003. 10. 7
열람과 대출반납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