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5
지역주민 일반회원
Writer 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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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백종환 reply date : 2002/08/16
title : 답변
지역 주민의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료 이용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료 대출을 원할 경우 발전기금 연간 1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도 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기성회비를 내고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과 동등한 자료이용권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자료 대출은 제한하지만 자료 열람과 복사(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료 이용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료 대출을 원할 경우 발전기금 연간 1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도 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기성회비를 내고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과 동등한 자료이용권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자료 대출은 제한하지만 자료 열람과 복사(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Reply
Writer : 김진우 reply date : 2002/08/16
title : 답변
무엇보다 먼저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데는 열람, 복사, 대출 등의 방법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우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등의 이용시에는 회원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상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글을 첨부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2. 8. 16.
열람과장 김 진 우
------------------------------------------------------------------------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운운하는 것은 마치 도로상에 임의주차, 국립공원 자유 출입, 국립대
학에서 자유수강을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에 수많은 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그 설치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
다. 경북대학교 역시 이들 중의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경북대학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
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하
고 있으며 도서관은 그 중의 하나인 대학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대학내의 지원시
설인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이 수행하여야할 업무(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2조)는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등으로 경북대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학 교육목적의 수행 즉 우리 대학 교수
의 연구, 학생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입
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대출할 수 있는 자료와 대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으며 대출
가능한 자료는 일반 단행본 류 들이고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연속간행물(논문집 학회지
잡지 등) 참고도서(사전류 통계자료 지도 음반 악보 등) 고서 전자자료 등으로서 관내에
서 열람 복사 및 전자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관외 대출은 도서관 이용
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관내에서 열람 및 복사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
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에 회원으로 가입하
여야할 경우는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조사나 교육준비 등을
하기 위해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일반회원으로 1년간 가입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원을 기탁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학문연구를 위한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도 보존되어야할 소중한 것으로써 대출로 인한 훼손이나 분실 등 사
고에 따르는 보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001년도 통계를 참고로 한다면 연간 대출 책 수가 945,000여권으로써 일일 평균 3,000여
권이 대출된 것으로 재학생들에게도 1인 3책의 대출권수를 늘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러나 회원가입 희망자수가 경북대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학문연구 및 교
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공공도서관은 公衆에게 필요한 정
보 및 교양이나 문화활동,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이 하여야할 기능까지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으며, 하물
며 동네 책 대여점과 비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이용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대학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이용자
수가 10%를 차지하였습니다. 경북대도서관에 배치된 한정된 수의 사서들만으로는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다른 대학도서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만, 각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규모, 장서수, 자료의 다양성, 지역이나 위치 및 이
용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운영방침 또한 분명히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단순한 비
교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만 낳게 됩니다.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운영은 학문연구 및 조사,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
하고자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2002. 2. 27.
열 람 과 장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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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데는 열람, 복사, 대출 등의 방법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우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등의 이용시에는 회원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상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글을 첨부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2. 8. 16.
열람과장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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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운운하는 것은 마치 도로상에 임의주차, 국립공원 자유 출입, 국립대
학에서 자유수강을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에 수많은 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그 설치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
다. 경북대학교 역시 이들 중의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경북대학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
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하
고 있으며 도서관은 그 중의 하나인 대학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대학내의 지원시
설인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이 수행하여야할 업무(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2조)는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등으로 경북대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학 교육목적의 수행 즉 우리 대학 교수
의 연구, 학생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입
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대출할 수 있는 자료와 대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으며 대출
가능한 자료는 일반 단행본 류 들이고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연속간행물(논문집 학회지
잡지 등) 참고도서(사전류 통계자료 지도 음반 악보 등) 고서 전자자료 등으로서 관내에
서 열람 복사 및 전자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관외 대출은 도서관 이용
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관내에서 열람 및 복사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
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에 회원으로 가입하
여야할 경우는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조사나 교육준비 등을
하기 위해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일반회원으로 1년간 가입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원을 기탁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학문연구를 위한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도 보존되어야할 소중한 것으로써 대출로 인한 훼손이나 분실 등 사
고에 따르는 보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001년도 통계를 참고로 한다면 연간 대출 책 수가 945,000여권으로써 일일 평균 3,000여
권이 대출된 것으로 재학생들에게도 1인 3책의 대출권수를 늘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러나 회원가입 희망자수가 경북대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학문연구 및 교
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공공도서관은 公衆에게 필요한 정
보 및 교양이나 문화활동,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이 하여야할 기능까지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으며, 하물
며 동네 책 대여점과 비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이용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대학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이용자
수가 10%를 차지하였습니다. 경북대도서관에 배치된 한정된 수의 사서들만으로는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다른 대학도서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만, 각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규모, 장서수, 자료의 다양성, 지역이나 위치 및 이
용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운영방침 또한 분명히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단순한 비
교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만 낳게 됩니다.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운영은 학문연구 및 조사,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
하고자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2002. 2. 27.
열 람 과 장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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