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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동문회원 환불 절차
Writer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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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김소영        reply date : 2024/02/13
title : 동문회원 환불 절차

정보서비스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연회비 반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 2(연회비 반환)
① 연회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구(경산포함)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회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 반환금액 없음

*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 주소변동 내역이 표기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연회비 환불 신청서 작성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연회비 환불 신청서 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053-950-4674)

=================[이하 원글]=================
[원글] 장*수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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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문회원 환불 절차
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졸업 후 동문 회원으로 등록해 경북대 도서관을 사용했던 이용자 입니다.

최근 실무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문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 탈퇴 절차를 찾기 힘들어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동문 회원을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졸업 후 동문 회원으로 등록해 경북대 도서관을 사용했던 이용자 입니다.

최근 실무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문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 탈퇴 절차를 찾기 힘들어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동문 회원을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