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6-03-20
질문이..
Writer 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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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박정화        reply date : 2006/03/20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휴학생 대출의 경우, 며칠 연체한 것은 학생과 동일하게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날짜
만큼 대출중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대출하고자 하면 1일 연체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에 이르면 즉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에서 연
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 입금처는 조흥은행과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기타이용안내-휴학생자료대출반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영수증과 신청서,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대출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Question
곧 휴학할 예정인데.. 휴학하고 대출을 하고 싶습니다.. 10만원을 예치하고, 책을 대출할시..연체기간만료후 30일이 지나면 변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그러니까 2회연장해서 30일이 대출기간이면 두 기간 합해서 60일 경과시 변상 처리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나 이틀정도 늦게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재학생일때처럼 2배의 기간동안 대출이 일시정지 되는것에 그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없는것 같던데..대구은행 계좌로 넣어도 되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입금하고 신청서 제출하면 바로 대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