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5-12-07
대충기한 문의
Writer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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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박정화        reply date : 2005/12/08
title : 답변

안녕하세요?
이*은씨의 경우 유효기한이 12월3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할 경우, 자체직원보증서(홈페이지-이용안내 하단 참조)를 가지고 대출실로 오셔
서 유효기한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개인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은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식별 가능한 요소(주민등록번호 앞부분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오늘 책을 빌렸는데요. 반납날짜가 12월 31일로 조회가 되거든요. 연체된 적이 없는데..왜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