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18-01-08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Writer 이*혁
views 1235
Reply
Writer : 신동근        reply date : 2018/01/08
title :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대출중지만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은 대출중지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을 대출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대출실 신동근 드림
053-950-4672

________________________-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lt개정 2017. 4. 24.&gt

1.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이하 원글]=================
[원글] 이*혁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 문의
내용 : 대출한 책 중 2권이 연체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체료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이 무엇인지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출한 책 중 2권이 연체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체료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이 무엇인지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