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대출정지 때문에...
Writer 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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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김지환 reply date : 2002/06/18
title : 답변
대출한 이용자께서 연체할 경우 다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료 납부
또는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및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에서
연체료와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1)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 정지
2) 연체책수 * 연체일수 * 500원의 연체료
3) 연체책수 * 연체일 * 2시간의 근로봉사 중 선택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
2002. 6. 18
도서관 열람과 대출반납팀 사서 김지환
대출한 이용자께서 연체할 경우 다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료 납부
또는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및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에서
연체료와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1)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 정지
2) 연체책수 * 연체일수 * 500원의 연체료
3) 연체책수 * 연체일 * 2시간의 근로봉사 중 선택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
2002. 6. 18
도서관 열람과 대출반납팀 사서 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