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
Writer : 심세향 reply date : 2010/04/06;
<P class=HStyle0>안녕하세요. 대출실입니다.</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예약 도서 미대출시의 제재는 예약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P>
<P class=HStyle0>예약한 자료는 대출 순위가 된 예약자에게만 대출되며 해당이용자를 위한 대기일 동안은 예약선반에서 관리하여 다른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용하고픈 다른 이용자도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대출실에서 예약 자료를 관리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책은 6일동안 예약선반에만 있다가 결국 해제되어 자료실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본인의 예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방지책으로 제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약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시로 확인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그리고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예약만료일까지 대출할 수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분관(950-7447)으로 문의하거나 예약취소를 하고 다시 예약을 하셔야 예약 제재가 없습니다.</P>
<P class=HStyle0>도서관 자료실은 토, 일요일에도 개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기간도 포함이 됩니다.</P>
<P class=HStyle0>그리고 예약 자료 미대출의 경우 제재는 원래 2개월이었으나 최근에 1개월로 수정 되었습니다. </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반납예정일은 정확한 반납일이 아니라, 대출규정에 따라 꼭 반납해야 하는 반납기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반납이 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예약한 도서의 도착안내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좋은 하루 되세요.</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SPAN></P><BR><BR><BR>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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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방금 제가 이용도서 미대출로 인하여 30일간 예약기능 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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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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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예약도서 도착의 통지를 도서관 측에서는 제게 금요일 오후 4시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 저는 집이 서울이고 대구에 연고가 없는지라 이미 서울에 가 있는 상태였죠.. 저의 학부대학 때처럼 핸드폰 문자공지를 병행하지 않고 메일로 도착공지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예약도서 홀딩기간을 3일로 잡아 일괄적용하는 것은 예약도서 예약 후 평일이든, 주말이든 계속 메일을 확인하라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처사가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틀혹은 3일에 한번씩은 확인할 수 있으나, 확인하고도 찾으러 못가는 저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도서를 위해 서울에서 바로 돌아올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리대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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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로 한번의 미대출로 바로 정지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사회관념상 맞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사실 실수도 아닙니다.)에 경고 없이 바로 제재 조치라니요?! 이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규율을 가진 군대훈련소에서도 흡연은 금지사항이지만, 요즘에는 한번의 흡연으로 영창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가능성에 대한 고려이지요.. 어쨌든 30일예약기능사용불가도 제게는 크나큰 제재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예약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책을 두달이상 못보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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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 30일 예약기능사용조치를 재량으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금요일에 예약도서가 도착하고 일요일이 만료일이 될 경우 월요일 정오까지 그 예약도서의 홀딩기간을 연장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1회 미대출시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2회 혹은 3회부터 제재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사회조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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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