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8-10-18
대출 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는 경우..
Writer 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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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박찬식        reply date : 2008/10/18
title : [RE]대출 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는 경우..

『로스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보니.. 대출기간이 2009년 1월까지로 되어있더군요.. 교수님이라도 이정도로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하여

→ 경북대학교도서관규정(개정 2008. 2. 29 규정 제1405호, “경북대학교도서관홈페이지>도서관소개>도서관규정” 참조)의

제15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도서관 각 자료실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의 대출책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1.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50책이내 6개월간
2. 직원, 부속학교 교원, 조교 및 연구원 : 20책이내 1개월간
3. 강의교수 : 30책이내 2개월간
4. 대학원생 : 20책이내 1개월간
5. 학부생 : 10책이내 14일간
6. 명예교직원 : 10책이내 1개월간

입니다.

즉, 제15조 ①항의
1.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50책이내 6개월간
: 대출기간 6개월 + 2회 연장가능
2. 직원, 부속학교 교원, 조교 및 연구원 : 20책이내 1개월간
: 대출기간 1개월 + 2회 연장가능
3. 강의교수 : 30책이내 2개월간
: 대출기간 2개월 + 2회 연장가능
4. 대학원생 : 20책이내 1개월간
: 대출기간 1개월 + 2회 연장가능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이 2009년 1월까지로 되어있더군요.. 교수님이라도 이정도로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 오늘(2008.10.18) 기준으로 교수님의 신분이라면, 2009년 1월까지의 대출기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타 질의사항은 법학전문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950-7447)
2008. 10. 18. 도서관 직원
Question
로스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보니.. 대출기간이 2009년 1월까지로 되어있더군요.. 교수님이라도 이정도로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과대학법학부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