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01-10-19
졸업생은 없다.
Writer 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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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김진우        reply date : 2001/10/20
title : 졸업생은 없다

귀하의 중단없는 학구열은 다른 이들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운영은 그 대학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용 대상자수, 일일 이용자수,
장서수,일일 대출책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규정에
합당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상황은 잘 알고 있으시겠
지만 재학생 외에는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졸업생 뿐아니라 휴학생에게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
고 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출권수
를 늘여줄 것을 건의하는 재학생들의 요구도 받아 들
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 자료실에는 하루 11,000 - 14000명
의 이용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대출권수가
3,000책이 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입지와 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
니다.
가. 대학의 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교육제
도를 시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목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
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
립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여 경
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
종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등)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기준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대
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 학생 수
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
은 각 대학마다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원칙적으로 그 소속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나. 대학 도서관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영 제4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1조
에도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도 설립자에 따
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
관은 그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자에 따라 국립대학
(국립대학 도서관)이나 사립대학(사립대학 도서관)으
로 구분되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며
이용의 주체는 각 대학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각각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
대학 역시 그 목적은 사립대학이나 다를바 없고 그 목
적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날 되십시요


열람과장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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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는 경북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현재 울산에 취직을 해서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학에 알아본 결과 그 학교에서는 졸업생, 지역주민 등 이 일정한 조건(신분증, 사진, 교직원 추천등)을 갖추 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회원으로 책까지 대 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립과 국립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꾸 로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 도서관이 지역주민은 물론 졸업생에게까 지 폐쇄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졸업생이 경북대학 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열람실에 앉 는 것 조차 재학생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막고 자 출입문(?)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내가 경북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끝일뿐, 도서 관에 앉지도, 책을 열람하지도, 빌리지도 못하는 현실 이 안타깝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