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세칙
제정 2012.12.21. 예규 제510호
개정 2016. 4.29. 예규제2027호
개정 2017. 4.24. 예규 제645호
개정 2017.10.16. 예규 제665호
개정 2018. 9.27. 예규 제706호
개정 2018.11.21. 예규 제710호
개정 2020. 7.23. 예규 제797호
개정 2023. 5.19. 예규 제951호
개정 2016. 4.29. 예규제2027호
개정 2017. 4.24. 예규 제645호
개정 2017.10.16. 예규 제665호
개정 2018. 9.27. 예규 제706호
개정 2018.11.21. 예규 제710호
개정 2020. 7.23. 예규 제797호
개정 2023. 5.19. 예규 제95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북대학교 도서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료의 관리)
규정 제13조 제2항의 기증자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4.>
- 1. 일반 기증자료 : 해당 주제별 자료실에 일반자료 기준으로 관리
- 2. 귀중서나 고서 기증자료 : 고서실에 귀중서나 고서 관리기준으로 관리
제3조(기증자의 예우)
① 규정 제13조 제2항의 기증자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4.>
- 1. 등록된 모든 기증자료의 표제지에 기증자의 성명, 기증연월일을 기입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7. 4. 24.>
- 2. <삭제 2017. 4. 24.>
- 3. 일반자료 등록기준 1,000책 이상 또는 귀중서나 고서 100책 이상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4.>
가. 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이버 문고’ 란에 소개한다.
나. [별표 1]의 감사장(또는 감사패) 및 기념품을 증정한다. <개정 2017. 4. 24.>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4. 일반자료 등록기준 1,000책 미만 또는 귀중서나 고서 100책 미만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4.>
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 [별표 2]의 수령증을 발송한다.
나. 귀중한 자료 또는 다수의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표 1]의 감사장(또는 감사패)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기증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증자의 예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의2(자료 등록의 범위 및 기준)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서관에 기부채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증자료로 처리하여 도서관에 소장한다. <신설 2018. 9. 27.>
제4조(자료의 폐기·이관 기준, 범위 및 운영)
①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소장 자료의 폐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4. 2018. 9. 27.>
- 1. 복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행된 지 20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단, 주제분야별 구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2. 참고자료 중 10년 이상 된 교양서적, 여행자료, 교통자료 및 규정집 등 최신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
- 3. 연속간행물자료 중 5년 이상 경과된 교양지, 매년 갱신되는 사보 등의 자료
- 4. 15년 이상 된 일반자료 중 이용되지 않는 복본 자료
- 5. 훼손 또는 파손·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6.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
- 7. 기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제외
②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소장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24. 2018. 9. 27.>
③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소장 자료 폐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4. 2018. 9. 27.>
③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소장 자료 폐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4. 2018. 9. 27.>
- 1. 관장은 필요에 따라 폐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4.>
- 2. 장서 폐기 담당자는 폐기 대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의 사본 및 화일 각1부를 도서원부 담당자 및 전산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4. 2017. 10. 16.>
- 3. 폐기자료는 별도의 도서원부로 관리하며, 도서관 서지D/B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 9. 27.>
- 4. 폐기자료는 도서관 장서통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자료의 등록 번호는 도서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
- 5. 폐기목록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④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과 등 교내 각 기관 소장 도서는 해당 기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단, 도서관에 등록한 도서는 폐기 후 폐기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7.>
⑤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하여 도서관에 등록한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소장자료 유무를 확인한 후 이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⑥ 제3조의2에 따라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하여 해당기관에 등록한 자료는 도서관으로 이관 요청할 시 기증자료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11.21.>
⑦ 도서관에서 소장 관리하는 귀중서나 고서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없다. <신설 2018.11.21.>
⑤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하여 도서관에 등록한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소장자료 유무를 확인한 후 이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⑥ 제3조의2에 따라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하여 해당기관에 등록한 자료는 도서관으로 이관 요청할 시 기증자료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11.21.>
⑦ 도서관에서 소장 관리하는 귀중서나 고서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없다. <신설 2018.11.21.>
제5조 (기타 관장이 승인한 자의 이용자격)
① 규정 제18조 제6호에 따른 기타 관장이 승인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4. 24.>
- 1. 휴학생
- 2. 졸업생
- 3. 대학원 수료생
- 4. 연수과정생
- 5. 자체직원
- 6. 지역주민
- 7. 도서관 발전기금 출연자 <신설 2017. 4. 24.>
- 8. 양해각서(MOU) 도는 협약 체결기관에 소속된 자 <신설 2020. 7. 23.>
② 휴학생은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
③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3년 이내에는 자료 대출을 제외하고 자료 열람 및 복사, 열람실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비(졸업 후 3년 동안은 50,000원, 3년 이후는 매년 50,000원)를 납부하고 동문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대출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6.4.29., 2017. 4. 24.>
④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는 자료 대출을 제외하고 자료 열람 및 복사, 열람실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단, “수료생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료의 대출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⑤ 연수과정생은 등록기간 중에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⑥ 자체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⑦ 만 18세 이상인 지역주민은 관장의 승인 후 제한적으로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다. 다만, 연회비 100,000원 납부 후 일반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자료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연회비 200,000원 납부 후 특별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일반회원 서비스에 부가하여 U-라운지와 크레텍존의 지역주민 우선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7. 4. 24., 2020. 7. 23.>
⑧ 도서관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출연자는 우대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며, 500만원 미만 출연자는 동문회원 또는 일반회원에 준하여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열람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4. 24.>
③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3년 이내에는 자료 대출을 제외하고 자료 열람 및 복사, 열람실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비(졸업 후 3년 동안은 50,000원, 3년 이후는 매년 50,000원)를 납부하고 동문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대출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6.4.29., 2017. 4. 24.>
④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는 자료 대출을 제외하고 자료 열람 및 복사, 열람실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단, “수료생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료의 대출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⑤ 연수과정생은 등록기간 중에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⑥ 자체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⑦ 만 18세 이상인 지역주민은 관장의 승인 후 제한적으로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다. 다만, 연회비 100,000원 납부 후 일반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자료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연회비 200,000원 납부 후 특별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일반회원 서비스에 부가하여 U-라운지와 크레텍존의 지역주민 우선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7. 4. 24., 2020. 7. 23.>
⑧ 도서관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출연자는 우대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며, 500만원 미만 출연자는 동문회원 또는 일반회원에 준하여 자료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열람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4. 24.>
제5조의2(연회비 반환)
① 연회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구(경산포함)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0. 7. 23.>
- 3.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0. 7. 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회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원단위 절사) <개정 2023. 5. 19.>
-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2/3 반환
-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1/2 반환
-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 반환금액 없음
[본조 신설 2017. 4. 24.]
제6조(기타 관장이 승인한 자의 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21조의 관장이 승인한 자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4.>
- 1. 휴학생 : 5책 14일
- 2. 동문회원 : 5책 14일<개정 2017. 4. 24.>
- 3. 대학원 수료 등록생 : 20책 30일
- 4. 연수과정생 : 5책 14일
- 5. 자체직원 : 5책 14일
- 6. 일반회원 : 5책 14일
- 7. 우대회원 : 10책 30일<개정 2017. 4. 24.>
- 8. 특별회원 : 10책 14일 <신설 2020. 7. 23.>
- 9. 양해각서(MOU) 또는 협약 체결기관에 소속된 자 : 상호 협약에 따름 <신설 2020. 7. 23.>
제7조(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4. 24.>
- 1.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료폐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관장은 효율적인 자료폐기 및 제적을 위하여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료폐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7. 4.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된다. <개정 2017. 4.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된다. <개정 2017. 4. 24.>
- 1. 당연직 위원 : 관장, 폐기대상 자료 소장 분관장, 학술정보개발과장, 학술정보운영과장 <개정 2017. 4. 24. 2017. 10. 16.>
- 2. 위촉직 위원 : 주제별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명
③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둔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자료폐기 정책에 관한 사항
- 2. 폐기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관장이 자료폐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제9조(지침 등)
이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 후 1개월 후 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도서관 본교 교수 기증자료 관리 운영 세칙(예규 제349호)」,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료 미납자 처리 지침(예규 제360호)」 및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 운영 세칙(예규 397호)」는 폐지한다.
부칙(예규 제2027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45호, 2017. 4. 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65호, 2017. 10. 1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706호, 2018. 9.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710호, 2018. 11. 21.)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항의 개정 예규는 도서관 규정 개정(2018. 9. 21.) 이전 도서관에 등록한 자료에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797호, 2020. 7. 2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951호, 2023. 5. 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