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란
연구진실성이란
- 연구진실성은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정직하게, 타당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것을 의미
연구진실성의 핵심
- 객관성 -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당한 편견을 피하는 것
- 정직성 - 연구의 전과정에서 연구자료 및 데이터를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
- 공정성 - 연구자원의 배분, 연구업적 평가 등 친분이나 이해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 정확성 -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며 오차를 피하는 것
- 개방성 - 연구수행을 통한 데이터와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 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지원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경북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10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것 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없이 게재한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법령 및 지침
- 저작권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학술진흥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3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17.][대통령령 제30528호, 2020. 3. 17., 일부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83호, 2019. 8. 30., 일부개정]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시행 2009. 7. 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28호, 2009. 6. 22., 일부개정]
-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18. 1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12., 일부개정]
TRC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