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7-12-02
도서관학생위원회는 자기네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작성자 황*섭
조회 250
답변글
작성자 : 김진영        답변일 : 2007/12/03
제목 : [RE]도서관학생위원회는 자기네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글쓴 학생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번사건과 별개로 용의자가 있으면

용의자를 잡는것이 우선이요 사건의 해결이 우선이거늘...

((무슨 과니... 어디서 일했느니...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2만 경북대생이 가해자의 이름까지 알 기세다)) 어디서 그런

추측성말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소~~ 도서관에 토요일부터 뚫어져라 봤지만, 무슨과니

이름은 무엇이니 어디서 일했는지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봤단

말이요??

초상권이니 확정판결이니... 참~~ 어려운말 썼는데, 위의 내용처럼 사건의 결과를

확대해서 도학위에게 사과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 할 뿐이요.

도학위가 사법권이 없는것은 당연하나 그럼 피해 여학우를 보고 "사법권이 없으니

경찰에가서 해결하시오~" 라 해서도 안될것인데,

도학위에서 이번 사건 해결 과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면 이런점이 잘못되었으니

차후 다른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것이 바람직 한것같소.

도학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이 요구되는 바이요~

-신상조사하면 도학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북대생 1人이-
공과대학기계공학부 학부
답변글
작성자 : 정도현        답변일 : 2007/12/03
제목 : [RE][도학위]

학우분의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제까지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주로 도난사고)에서 저희의 위치가 피해자의 의사를 수렴하고, 단지 그 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치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남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 남학생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진과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여학생은 정면사진 게시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자이크나 뒷면사진을 게시해도 괜찮지 않냐고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얼마 후 사무실로 오게 되었고, 저희는 남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진폴더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여학생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방향을 여쭤보았고 그 결과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피해여학생은 직접 만나고 싶어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해남학생의 사진은 사건 다음날 정오에 철거하였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진게시와 관련하여 이때까지 발생하였던 사건 속에서, 저희가 대처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이 미숙했음을 인정합니다. 도학위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자의 편도, 피해자의 편도 아닌 중재자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끊이지 않고 열람실 내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를,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모두 수렴하여 좋은 해결책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건의해주십시오.

-제13기 도서관학생위원회- 법과대학법학부 학부
질문글
어제 오후 6시경 도서관 여러장소에 게재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도서관 내 부착물에 대해 몇 글자 씁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는 절대로 성명이나 초상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생활 및 초상에 대하여 공공연한 장소에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 받는다.
가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형벌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형벌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판사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법적 처벌 외 어떠한 형벌도 있을 수 없다. 검찰 또한 극악한 범죄자의 얼굴을 올리는 데 있어 법원의 신상공개대상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언제부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사법권의 영역마저 다루는 검찰이 되었는가? 벌써부터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말들이 많다. 무슨 과니... 어디서 일했느니...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2만 경북대생이 가해자의 이름까지 알 기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는 도서관 학생위원회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가해자(피해자)가 경북대 재학 중에 받을 사회적 냉대, 심적 고통은 생각해 보았는가?
물론 여학우(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참기 어려울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옳지 않다.경북대 도서관학생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문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신상조사하면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북대생 1人이- 자율전공인문사회자율전공계열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