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7-04-25
책 연체했을 때 벌금 말인데요
작성자 이*민
조회 220
답변글
작성자 : 이탁희        답변일 : 2007/05/01
제목 : [RE]책 연체했을 때 벌금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금년 4월 5일 부터 "도서관 자료 미납자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연체자에 대한 제재 완화를 통하여 대출 기회의 재부여와 도서관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는 ,
1.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중지
2. 연체책수 x 연체일수 x 200원의 연체료 납부
3. 연체책수 x 연체일 x 2시간의 근로봉사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서 보듯이 연체료의 금액이 50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의로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연체료는 한도액 (현재 1권 연체시 3만원, 2권 이상 연체시 5만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산출된 금액이 그 이상의 금액이면 한도액만 고지합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도서관 직원
질문글
얘길 들어보니, 임의로 깍아 주기도하고, 없애주기도 한다는데.

200원씩 받아서 어떤식으로 관리되는 것인가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싶네요.

사범대학수학교육과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