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구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작성자 한*진
조회 6466
답변글
작성자 : 장원기 답변일 : 2002/04/26
제목 : 구관 승강기는 화물운반 및 업무용만 운행
복현의 소리 6464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57조에 의하면 승강기는 6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 구관은 5층 건물이지만 업무 성격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 및 구입도서의 상시적 이동을 위한 화물운반 및 업무용 승강
기와 외빈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는 화물운반 및 업무용 승강기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취지와 의도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구관의 각 자료실은 보행 권장
층 이내인 4층까지만 배치되어 있고, 하루 이용자가 1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10인용 승
강기 1대로 이용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출입자 모두
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운행도 어렵다는 판단에는 재론의 여지
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대 10호관은 9층 건물이지만 4층 이상부터만 운행하고 있으며, 백호관은 6층
건물이지만 4층과 6층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저층까지 승강기를 운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002. 4. 26
수서정리과 행정지원팀 장원기(전화 950-6512)
복현의 소리 6464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57조에 의하면 승강기는 6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인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 구관은 5층 건물이지만 업무 성격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 및 구입도서의 상시적 이동을 위한 화물운반 및 업무용 승강
기와 외빈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는 화물운반 및 업무용 승강기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취지와 의도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구관의 각 자료실은 보행 권장
층 이내인 4층까지만 배치되어 있고, 하루 이용자가 1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10인용 승
강기 1대로 이용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출입자 모두
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운행도 어렵다는 판단에는 재론의 여지
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대 10호관은 9층 건물이지만 4층 이상부터만 운행하고 있으며, 백호관은 6층
건물이지만 4층과 6층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저층까지 승강기를 운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002. 4. 26
수서정리과 행정지원팀 장원기(전화 950-6512)
답변글
작성자 : 김미중 답변일 : 2002/05/07
제목 : 우끼네
그럼 직원은 왜 타~~
걔들도 걸어가라 그래.
지들은 타면서 누구보군 걸어가래?
그게 말이 되냐?
답변을 똑바로 하든지...............
그렇게 답변하려거든 아예 생을 까든지....
븅신~~~
그럼 직원은 왜 타~~
걔들도 걸어가라 그래.
지들은 타면서 누구보군 걸어가래?
그게 말이 되냐?
답변을 똑바로 하든지...............
그렇게 답변하려거든 아예 생을 까든지....
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