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작성자 : 이경희
답변일 : 2003/10/07
제목 : [답변]책 분실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로
대납하여야 하며 분실자료가 판차가 있으면 동일한 자료로 간주하여 최신 판차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출실(☎ 950-6519)로 연락바랍니다.
2003. 10. 7
열람과 대출반납팀 이경희
질문글
전공책을 도서관에서빌렸다가 분실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던데 분실한 책보다 최신판으로
구입해서 주면 되나여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