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2-08-05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
작성자 이*형
조회 797
그 동안 <복현의 소리>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대학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우리의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라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 고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9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 .또는 개인 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법 제21조에서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항에서 "공공도서관은 ..... 분관 이동도 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기능까지도 의무규정화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법 제22조는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 교육감 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 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의 뒷받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기 법 제11조에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 도서관 .....에 금전, 기 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9조에는 "공공도 서관은 .....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 료 징수 및 도서관의 기부금 수령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3조는 공공 도서관의 크기와 장서의 규모 에 대하여"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도서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대구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겸하려면 아래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은 시설과 사서직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이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경북대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칙과 도서관 규정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상위 법 령과 그 입법 취지(정신)에 따른 것이며,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감안 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도서관 규정은 그 설립 목적 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 시민과 타교생에게도 개방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별표1] ☞ 상기 도서관법 제3조 관련 ⊙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시설 자료 기준인구 (인)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가(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중간 생략]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 상 7. [공공]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별표2] ☞ 상기 도서관법 제4조 관련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 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 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 원 1인을 더 둔다. 8. 위와 같은 공공도서관 관련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및 각 구의 공 공도서관의 시설과 장서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 수행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교생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일 부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도서관이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모든 기능을 겸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시의회나 시민운동 단체들이 앞장서서 공공도서관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공공도서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선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병행하려면 충분한 예 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은 물론 도서관 관련법부터 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개하면, 대구광역시에는 도서관 관련 법에 의거 운영중인 공공도서 관으로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 달성도서관, 대봉도서관, 동부도서 관, 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서부도서관, 효목도서관 등 9개의 공공 도서관 이 있습니다. 2002. 8. 3 도서관 수서정리과 교육행정사무관 이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