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2-07-12
이수열학생의 출입관리기 게시문에 대하여
작성자 도*환
조회 768
답변글
작성자 : 밝히시오        답변일 : 2002/07/12
제목 : 일반시민중 특별한 경우 기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에와서 일반시민의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
라고 말하고 있던데 그 <특별한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반드시 <구
체적으로>말입니다.
답변글
작성자 : 흐아아        답변일 : 2002/07/12
제목 : 또

시작이네
말 꼬투리 잡기
질문글
이수열 학생이 한겨레에 신문에 투고한 투고문(2002. 6. 6. 6면)과 복현의 소리에 올린 글 들(7041, 7072, 7089)을 자세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수열 학생이 쓴 글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들이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으나 이번의 경우(7502)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답변을 올립 니다. 1)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자격)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열 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2.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타 관 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교생이나 외부인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 구관(자료실)의 당일 이용 허가 승인을 받으 려면, 관리실에 신분증을“제출”하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승인 을 받은 후 출입관리기를 통과하면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과 꼭 같은 자격으로 도서관 자 료실의 모든 자료를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졸업생 타교생 그 리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8조에 의한 관장의 도서관 이용 승인 “허가 대상 기간 및 자료 이용 범위”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과는 달리 업무 수행 시행 세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① 7월 12일 현재 800여명의 우리 대학 졸업생들도 졸업생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소정의 이 용 신청서(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 학번 등을 기재)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장기 출 입증을 발급 받아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고, ② 본교 재학생·교직원 이외, 휴학생, 본교에서 퇴직한 명예교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시 간 강사, 각 연구소가 발령한 연구원, 병원 직원, 본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본교 각 기관장의 발령을 받은 모든 종류의 근무자, 명예 학생, 사회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의 재학생 등도 장기(6개월 이상)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도서관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 일반 시민들도 관장의 사용 허가 승인을 받고, 신분증“제 출” 절차 없이 장기간(1년 혹은 그 이상) 도서관 출입은 물론 도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하루만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교생 및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업 무 수행 및 이용자의 편의상 학생증 혹은 기타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당일 사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제12조)도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범 위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1. 본교 전임교수, 2. 본교 직원 및 부속학교 교원, 3. 본교 명예 교수 및 퇴직교수, 4. 본교 재학생... 7.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도 도서관 관련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6)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정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학칙과 모든 규정은 당해 기관 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처장회의, 그리고 교수회 학칙분과 위원회, 교 수회 평의회 등 매우 많은 기구에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처 최종안 이 작성되면, 이를 총장이 승인하고 공포하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 당해 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7)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 대체 어디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라는 질문에 대하 여.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3조“자료실 및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3조(도서관의 출입)는 출입관리기 운영을 전제하고 “도 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신분증·출입증을‘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장이 이용을 허가한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 대학교의 규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 도서관의 경우 자료실은 물론 열람실에도 출입통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국민들 이 서울대학교와 수도권 대학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9) 서울대학교와 다른 지방 국립대학교 규정도 그러하지만, 우리 대학교 도서관 규정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32조 1항의 대학 도서관의 업무는 (우리 대학교) “교수와 학생... 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이라는 규정과, 2항의“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단지 학생 정원의 2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열람석 만 마련되어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 12만명에 달하는 졸업생, 타교생,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대학 도서관 자료실을 자 유롭게 이용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수용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며, 우리 대학 재학생, 교수 및 다양한 직원들의 도서관 자료 이용에 지장을 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관 자료실에는 단지 2,500석 정도의 열람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년 15만권 이상의 장서가 증가되어 매년 200석 이상의 열람석이 줄어들 전망입 니다. 11) "잡상인, 전단지 배포자 등 자료 이용 목적이 아닌 자들의 출입만 제한한다고 그러셨 는데, 출입통제기를 이용하면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 우리 도서관에서는 잡상인 전단지 배포 및 기타 도서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 는 자들의 출입을 막고, 소중한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 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재학생들도 협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학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겸하려면 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시설 보완이 필요합 니다. 현행법과 학칙과 규정의 준수 여부가 일부 구성원들의 이기심, 오해 및 왜곡된 여론 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면, 우리대학은 무법상태가 될 것입니다. 法의 支配를 강요하는 法治 國家의 공공 업무 수행은 법과 규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각종 공공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 철저한 사 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않으면, 다수의 독자나 당해 관련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련 당사들과 관련 기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13(금) 수서정리과 행정지원팀장 도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