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작성자 : 분명히해요
답변일 : 2002/07/11
제목 : 신분증 맡겨는 경대도서관규정에도 없는 것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면,그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적 규정은 완전히 경대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사문화가 되는 것이겠군요?그것은 경대도서
관 규정에도 전혀 없는 것임은 물론,자꾸 적법한 절차를 이모 직원이 주장하고 있는데경대
도서관 규정은 직원 임의의 <멋대로 규정>인가요?
왜 자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딴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야 말
로 이해할 수 없군요.
맨날 똑같은 내용만--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 복사해서 돌려가며 주장하지 말고
직원들의 수준부터 앞장서서 고양해봄이 어떨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해 보겠소
질문글
도서관 출입관리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게시판에서 제시된 주장들과 건
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립니다. 이 게시문의 내용 중 일부는 이전
에 게시한 김진우 열람과장님의 글을 이용하였습니다.
1.【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대학에는 교육지원 시설인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3조는 도서관을 설
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등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존립 근거 뿐 아니라 운영방식의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32조 1항에 의하면 대학 도서관의 업무는 “교수
와 학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소속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 지원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구립
도서관과 같은 공공 도서관과는 그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3.【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단지 학생 정원
의 2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나 타교생을 위한 열람석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타교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4조 및 제32조 1항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대학
도서관 규정에 의하면 자료 대출시는 물론이고,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용하고
자 하는 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도서관의
규정도 거의 같습니다. 출입관리기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고 주장
하는 이용자들도 있으나, 도서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이 직접 이용자
의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대학 이용자들은 항상 줄을 서야
하는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4조에 의하면 대학 도서관은 “설립목적의 수행
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도서관 관련 학칙도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
여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우리 대학 학생 교직원 이
외 도서관장의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현재 타교생 및 일반 시민 상당수가 우리 대학 도서관 자료실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4조에 의거한 우리 대학 도서관 규정이 정한 도서
관장의 사용 승인 허가 절차는 수서정리과장 관리하에 있는 도서관 입구의 관
리실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이용자가 도서관 관리실 담당자에게 단
지 신분증을 제출하고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대
학 도서관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자 합니다. 그러나 잡상인, 전단지 배포자 등 자료 이용 목적이 아닌 자들
의 출입만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7. 궤변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과 이
에 근거하여 제정된 각종 시행령과 우리 대학 학칙의 遵守 與否를 결정하려
는 행위는 법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기도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인 法의 支配
原理를 넘어서는 발상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공무수행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규정
이 비현실적이라면 먼저 법과 규정 개정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게시판을 보면서 가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
진 의견과 건의사항의 내용들 중에는 논지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정당한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익명성을 담보로 입에 담기 거북
한 욕설과 용어을 구사하는 경우, 경북대학교 학생 주준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
을 구사하는 경우, 혹은 무리한 논리 전개로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경우 등
입니다.
이 게시판은 국,내외의 인터넷 이용자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주기 바랍니다.
2002. 7. 10.
도서관 수서정리과 교육행정사무관 이화형(전화 95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