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2-07-05
도서관 출입관리기 운영
작성자 김*우
조회 766
답변글
작성자 : JUH        답변일 : 2002/07/06
제목 : <대학도서관>과<공립대도서관>의차이

30점을 맞고도 틀린것을 가리고 다맞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
다.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운영이 전단된다는데에 있다.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출입통제기가 경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덫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자들의 오명,학내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도서관 출입통제 그 자체만
이 문제가 아니다.내가 내식대로 판단하면 남도 자기식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처음부
터 자신의 의견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 코웃음치는 것으로 일
관하는 관계자들의 안하무인식의 오만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역국립대 설립취지가 무엇인가?그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데에 있다.하지만 집단이기
주의자들의 울타리까지 공적책임을 사회가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인재가 경대생에서만 있으며,더구나 지역출신 인재가 경대에만 있는 것인가?
대구지역권만 하더라도 타대와의 대부분의 입학점수차이는 벌써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오히려 입학점수가 경대를 상회하는 과도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4년간 요지부동 그 혜택의 차이는 크다.우선 등록금만 하더라도 평균2.7배 이상
이다.그렇다면 그 액수의 차이만큼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셈이다.그 차액만큼을 술값으
로 낭비하든 차 사는데 사용하든 엄연한 것은 그 <공적부조>-세금을 가리킨다-를 받고 있
다는 것이다.
전에는 경대생하면 다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제
그 것도 옛말이다.거리가 가까운데도 굳이 자가용으로 -가방이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닐
텐데-등하교 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다.그러니까 <공적부조>자체가 우스운 모양이
다.그러니 사회가 아무 의미없이 계속해서 눈먼 돈식의 <공적부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와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물론 어려운 학생들에게
는 공.사립이라는 체제를 떠나 필요한 혜택을 주면 된다.
현재 서울대도 몇년전 부터 민영화로 전환한다는 말이 학내외에 떠돌았는데 구체적으로
L기업이 운영주체가 된다는 말도 있었고 이것은 학내외에 널리 퍼진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사정이 이러하니 국공립대 교직원들은 <고용위기>내지는<고용불안>을 느꼈
을 것이다.
항상<사실지적>은 소위<명분>으로 빠져 나가고 <명분>의 문제로 지적하면 재빨리<현
실적이유>운운을 내세워 도피해 버린다.어떠한 원리 원칙이 없는 셈이다.단지 있다면 책
이야 읽혀지든 말든 자료의 증장과 그로 인한 소위 야무지게 꾸는 꿈중의 하나인 ,또한 <
여론현혹>내지는 <학내여론 무마>의 일환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소위 <제2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는데, 자료가 늘어 날수록 -업무는 사실상의 셀프체제에 가깝
게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또한 비정규 직원과 무상으로 사역하는 공익전담요원들이 있
으므로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자리보존>과 <직책승진
>의 기회가 그 만큼 늘어 날 테니까 말이다라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다.
이런 의도의 본심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뿐만 아니라 <불쾌>하기 까지 해야 하
는 것인지 모르겠다.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지 왜?>라고 반문 할 자들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길이 없다.현재
의 상당수 도서관의 인력체제는 <전산검색망>도 없고 <도난방지기>_입구의 무단방출방
지기-도 없던 시절의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으로서 자료의 양에 비해 인력은 과다했던
게 사실이다.즉,<자료구입비>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는 것이다.또
한 직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이용자들의 문의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물론 자료의 무단
방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현재 경대도서관은 자신들이 사실상 할
일을 이용자들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열람과에서는 직원 수를 말하면서 사서가 31명 밖에 안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보기에 따
라서는 그 것이 전도서관직원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서에 구한되는 숫자이고 여기서 밝히자면 <
정규직원>은 53명이고 <비정규직원>과 <다수의 공익요원>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어 나는 게 사실이다.
서울에는 <공공도서관>이외에 소장도서 500만권에 육박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에
필적하는 <국회도서관>이 있다.<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실의 <독서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중에서부터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을 입구에서<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성인
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그러므로 경대도서관이 요구하고 있는 <이용할 때마다 신분
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끊어라 >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이점을 <가리고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것은 마치 누가 <대답 안하더라>고 한 것이 부분적인 <사실>이라해도 <스스
로가 질문을 안했다>는 경위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곡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분
명한 경우와 비유하여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또한,이용자격을 <20세 이상의 성인과 근로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
써 운영의 융통성을 살리고 있다. 현재 경대도서관의 직원들은 도서관의 공공화,즉 공공도
서관화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이 있는 것 같다.하지만 <대영박물관내 대영도서관>과 <파리국립도서관>과 <뉴욕시립도
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자를 제한해서 도서관의 위상이 다른 것인가를 묻지 않
을 수 없다.또한 경대도서관이 자료의 양이나 귀중도서의 분량과 질에서 그들 도서관을 능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대구지역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공도서관 이외에는 별도로 <국립대구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대생1인당 4년간 장학혜택까지 포함하면 1천5백만원 가량
이 사회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는 4년마다 대구시내에 도서만 따져 1
권당 평균 1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그 4 년마다 무려 3 천만권의 도서구입가능의 몫을 경
대가 가져가는 셈이다.
혹은 이에 대해서 경대도서관의 도서구입 역시 대부분 학생들의 기성회비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던데.그것은 한마디로<갖다 붙이기>라고 할 수 있다.아니면,교수월
급,교직원 월급,국유지 무상사용,학내 건물 건립비등은 어디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인가.이
것은 예를 들자면,<수도꼭지값> 내가 냈으니까 수돗물 나혼자서 다 사용하겠다는 것과 전
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 서울에는 경대도서관 이상의 소장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7,8개 정도는 되
는 것으로 알고 있다.걸핏하면 서울대와 연.고대를 들먹이던데 경대와의 비교적절한 대상
이 서울대와 연고대 뿐인가?또 모든 대학이 현재의 경대와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는 않다. 거의 청소년과 대학생인 <대학로>의 하루 유동인구는 50 만에 이르는 데 인근의
모 사립대의 경우만 그 하나로 실례를 들면,학기중이라도 일반열람실은 지정석과 출입카
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자료실은 벌써부터-경대보다 훨씬 먼저부터- 가방을 들
고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도난방지기>-출입통제기가 아니다-는 입
구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출입에는 아무 지장도 없다.이들 도서관의 자료
가 경대도서관의 자료보다 무조건 양과 질면에서 못한 것이라고 경대도서관측은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서 신관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다.출입통제기 가동과 신관 화장
실 공사라,화장실 물은 안내려가도 말뿐인(?) 반대여론은 깨끗이 씻겨 지겠군.미리 그렇
게 일정을 계획했나 보다.이러한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방식이 사람에 따라서는 참 치졸하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세상이 어째서 몇몇 사람들의 근거가 불분명한 주관적 판단과 취향에 의해 그 장단을 반
드시 맞추어야 하나?그렇다면 경대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들에게 모두 다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줄 알고 있나?다시 하나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야간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 이용자들의 예약신청을 받아서 필요로하는 도서를 미리
준비하여 별도로 마련된 관내 공간에서 열람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또한,<국립중앙
도서관>은 관장이 차관급이지만 현재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경대
처럼 <방위대체복무 인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지는 &#50527;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뿐만 아
니라 관내에 옐로카드함은 물론 도서관자체규약에도 서비스의 최선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
이 역력하다.궁금하다면 한번 찾아 보기 바란다.또한 자원봉사들에게는 주차권과 함께 중
식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걸핏하면,서울대를 들먹이던데 간단히 말해 각종 고시준비생과 취업,자격증 준비생들과
경북대를 포함한 각지의 재.휴학생과 졸업생을 합치고 여기에다 인근거주지를 포함해 서
울시내외에서 찾아드는 학생들을 포함하면,대구로 쳐서 산격동과 복현동 일대에만 연인원
을 제외한 하루 순수출입인원만 10만명 가량은 족히 될 것이다.그런데도 서울대 학내의견
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지 않은가.<상황설명 >
을 다 빼 버리고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복현의 소리>게시판에 <배>모 씨의 출입통제기 건과 관련한 <찬성>의견이 다른학
생의 질의에 데한 응답으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줄일까 한다.

<<국가공용물>과 <공익건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국가공용물>과 <공익건조물의 차이라,그러면 경대생은 국가의 존재 그자체인가?경대
생의 권한은 <도서대출권>의 사실상 독점화로 이미 다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도서관이 공
익건조물로서의 공중변소와 같은 거냐고 반문하던데,<배>씨는 공중변소를 사용할 때만
비로소 <공익성>을 느끼는 모양이지?<배>씨 같은 이가 <도서관>을 찾는다는 자체가 <
도서관>의 질을 최저질로 떨어 뜨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씨도 이제 곧 졸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이후에도 사용할 뜻을 비추고 있
던데,<배>씨도 역시 졸업하면 <시민>이 아니냐.언제까지 <배>씨의 위주에서 <공익성>
이 놀아나야 하는 것이냐.
이 것만 봐도 경대 도서관이 이런 이 위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조소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이가 치는 박수가 그렇게 힘이 나나?양심적인 다수의 경대생들은
이제 그만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 <학내정의>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또한,신분증 단순제시가 아니라 입구에서 <제출하여 맡기도록>하고 있다.좀 자세히 알
고 말해라.그거야 말로 무책임한 게 아닌가.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 갈때 노크는 예의 운운
하던데,<배>씨는 노크와 <신분증 제출해서 맡기도록요구>하는 것과의 차이도 모르나?
그리고 그 말속에는 <자기집>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소유물 의식이 있는 것 같다.<배>씨
역시도 매일 들어갈 때 마다 <신분증을 맡기고>방문증을 끊어서 출입해 봐라.그리고 나
서 말해라.그리고 골대 들이 받지는 않는다 등의 말은 무슨 비유인지,비보고 눈이라고 하
고 졸업생보고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혼동이라고 생각된다.
집단쇼비니즘에서 한발 물러서서 그간 교육비 투자했으면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
질문글
최근 몇 몇 재학생 및 타교생,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학 도서관 게시판 및 복현의 소리 등 에 출입관리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한 불평 및 건의사항에 답하고자 합니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 어 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1조에도 대학도서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 서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그리고 <상기 법> 제32조 1 항 대학 도서관의 업무는 “교수와 학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 관으로서,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도서관과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3)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 대학 학생정원의 20퍼 센트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타교생을 위한 열람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4) 우리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수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및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법정 정원(112명)의 27%에 불과한 31명만 배정되어 있습 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타교생 이용자들 모두에게 봉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다른 대학 도서관 규정도 거의 같지만, 도서관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우리 대학 도서관 관련 학칙에 의하면,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자료 대출 시는 물론이고,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관리기 사 용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도서관 직원이 직접 신분증이 나 학생증을 확인한다면 이용자는 항상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학 도서관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봉사 할 수 있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 > 제4조에 의거한 우리 대학 도서관 관련 학칙에는 우리 대학 학생 교직원 이외 “도서관 장의 허락”을 받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7) 도서관장의 허락 절차는 단지 관리실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 받 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 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졸업생, 타교생, 외부 인들은 위의 절차만 거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우리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로 만석이 되면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도 있으 나, 현재로서는 열람석의 여유가 있어서 지역주민과 타교생 및 졸업생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8) 출입관리기 이용에 대하여 조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출입 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출 입관리기 스캐너에 2-5센티미터 정도 접근시키면 즉시(0.3초 이내에) 출입구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증에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대출실에 서 바코드를 즉시 교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관리기 스캐너 표면에 학생증을 밀착시 켜 문지르면 바코드 및 스캐너가 손상될 수 있고, 바코드 인식 시간이 길어지니 유의해 주 기 바랍니다. 9) 우리 대학 도서관의 운영 목표는 종국적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보면서 가끔씩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할 때 문귀가 거 칠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지성인들의 전당이라고 자처하는 대학내의 게시판임을 다 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02년 7월 5일(금) 열람과장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