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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6
대출에 관해서
작성자 김*은
조회 687
답변글
작성자 : 김명애        답변일 : 2003/03/07
제목 : 답변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의 일반회원에(발전기금 10만원 출연) 가입하시면 대출시
이용기간 1년에, 3책 14일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대회원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홈페이지 이용안내에 있는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에 대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운영 세칙

제정 2001. 7. 6

개정 2001. 12. 28

개정 2002. 3. 20

제1조(목적)이 세칙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8조 3호에 근거하여 모든 소장 자료를 대
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자료의 대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신회원"이라 함은 향후 20년간 회원으로 대우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주민"이라 함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국
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고서"라 함은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말한다.

4. "귀중서"라 함은 한국서는 1592(선조 25년), 중국서는 1506년(正德元年), 일본서는 1614
년(慶長 19년), 기타 제국서는 17세기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자료와 그 밖에 자료적
가치가 귀중서로서 평가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자료 및 대상) ⸁이용대상 자료가 대학도서관에 비치된 국내·국외 자료중 학문
적연구, 특정분야조사, 교육준비등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자로 한다. 다만 자료
의 열람, 복사 및 검색을 하고자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경북지역 주민

2.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및 교원

3. 대구·경북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

제4조(회원)회원은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5조(우대회원)우대회원은 종신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1호 이상 충족하면
우대회원으로 한다.

1. 도서 1,000권(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이상 기증자

2. 발전기금(도서관)100만원 이상 출연자

3. 고서 100권 이상 기증자

4. 귀중본이나 희귀서 기증자(책 수에 관계없이 별도심사)

5. 일반회원으로 10년을 경과한 자

제6조(일반회원)①일반회원의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발전기금(도서관) 10만원을 일시
불로 출연하는 자로 한다.

②10회 이상 납부한 자는 우대회원으로 대우한다.

제7조(이용자등록)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및 사진 2매(3x4cm)를 지참하여
자료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작성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8조(대출 책수 및 기간) 회원별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대회원 : 5책 1개월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일반회원 : 3책 14일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출정지)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 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변상)①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
다.

②기타 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11조(이용수칙준수)①이용시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무단 반출 등 불미한 사고 발생시 출입을 제한하며 현 시가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한다(불
이행 시 고발 조치함)

제12조(우선이용 및 반납협조)①본인이 기증한 자료는 우선 이용할 수 있다.

②대출받은 자료중 본교 학생·교직원의 이용이 급히 필요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기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3. 3. 7
열람과 김명애
질문글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란 무엇인지요? 책을 대출 할 수있는 제도입니까?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를 이용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