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6-03-30
질문요...
작성자 이*혁
조회 247
답변글
작성자 : 박명수        답변일 : 2006/03/31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검수자료는 신청도서가 입수되어 정리되기전까지의 수서업무과정중의 일부입니다
보류(서지사항불명)은 신청도서명으로 검색이 되질 않거나 출판되지 않은 도서입니다.
신청한 도서의 <객관식판례민법(민총,물권법>은 <객관식민법판례총정리(민총, 물권법)>
인것 같습니다. 이책은 현재 주문상태이나 절판이며 재판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한 도서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메일, 또는 수서등록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30
수서등록팀(T. 950-6513)
박명수 드림
질문글
책을 신청했는데,오늘 확인해 보니 처리상태가 검수자료 또는 보류(서지사항불명)로 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