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6-03-28
수료생인데요..
작성자 임*희
조회 282
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6/03/29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수료자등록을 한 학생의 명단이 내일쯤 우리 대출실로 발송될 것이라 합니다.
명단에 의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5월20일인 상태에서는 대출연장을 하여도 반납예정일이 5월20일에 설정됩니
다.
따라서 반납예정일이 5월20일에서 멈춘 도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후에 수작업
으로 반납예정일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니까 수료자등록을 한 학생은 번거롭더라도 연락(950-
6519) 주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글
책 빌릴일이 있어서 수료예정자 용지를 쓰고 빌렸는데 .. 그때 대출해주시는 분이 일단 5월20일까지 대출가능하게 해 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수료생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5월20일까지만 되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셔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3월6일에 빌린책도 최대연장이 5월20일까지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건 아닌것 같아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