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0
질문이..
작성자 김*섭
조회 257
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6/03/20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휴학생 대출의 경우, 며칠 연체한 것은 학생과 동일하게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날짜
만큼 대출중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대출하고자 하면 1일 연체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에 이르면 즉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에서 연
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 입금처는 조흥은행과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기타이용안내-휴학생자료대출반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영수증과 신청서,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대출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학생 대출의 경우, 며칠 연체한 것은 학생과 동일하게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날짜
만큼 대출중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대출하고자 하면 1일 연체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에 이르면 즉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에서 연
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 입금처는 조흥은행과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기타이용안내-휴학생자료대출반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영수증과 신청서,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대출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