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대출정지 해제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라
조회 306
답변글
작성자 : 심세향 답변일 : 2012/06/07
제목 : 대출정지 해제에 관한 문의
<P>안녕하세요. 대출실입니다.</P>
<P> ;</P>
<P>문의하신대로 연체료는 60일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내시면 됩니다.</P>
<P>(60일 x 200원 =12,000원 입니다)</P>
<P> ;</P>
<P>좋은 하루 되세요.<BR><BR></P>
<P>안녕하세요. 대출실입니다.</P>
<P> ;</P>
<P>문의하신대로 연체료는 60일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내시면 됩니다.</P>
<P>(60일 x 200원 =12,000원 입니다)</P>
<P> ;</P>
<P>좋은 하루 되세요.<BR><BR></P>
질문글
안녕하세요
대출정지 해제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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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권을 10일 연체하여 90일의 대출정지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현재 약 30일이 지났고 60일이 남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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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를 내고 대출정지를 풀려면 요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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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9권 10일 ;연체 만큼의 연체료를 내야하는지
남은60일만으로 연체료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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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