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수료생 도서관 이용에 관해..
작성자 김*
조회 1118
답변글
작성자 : 김지환 답변일 : 2002/04/19
제목 : 답변
수료자가 대출유효기간 이후 다음학기 등록전
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자는 도서관자료(귀중자료 제외)
의 이용에 관한 세부업무 지침(2001.5.18) 제8조 2항에 의거
등록의사 표시 신청서(대출실에 비치)를 본인이 대출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지도 교수님 보증서를 일일이 받았으나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 진일보코자 본인 신청서로 대체(내부결재)하였습니다.
2002.4.19
대출반납팀 담당사서 김지환
수료자가 대출유효기간 이후 다음학기 등록전
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자는 도서관자료(귀중자료 제외)
의 이용에 관한 세부업무 지침(2001.5.18) 제8조 2항에 의거
등록의사 표시 신청서(대출실에 비치)를 본인이 대출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지도 교수님 보증서를 일일이 받았으나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 진일보코자 본인 신청서로 대체(내부결재)하였습니다.
2002.4.19
대출반납팀 담당사서 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