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5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작성자 박*민
조회 559
답변글
작성자 : 박정화 답변일 : 2005/08/26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자료미납자는 '경북대학교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와 '자료미납자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미납자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일 연체에 2일 대출정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상태에서 대출을 하고자 하면, 남은 제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날짜 1일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체료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방법은 도서관 1층 로비의 대출실에 오시면 연체료고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수납은 1층 수서과 행정지원팀에서 접수하여 국고에 세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자료미납자는 '경북대학교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와 '자료미납자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미납자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일 연체에 2일 대출정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상태에서 대출을 하고자 하면, 남은 제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날짜 1일에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체료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방법은 도서관 1층 로비의 대출실에 오시면 연체료고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수납은 1층 수서과 행정지원팀에서 접수하여 국고에 세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출실(950-6519)로 연락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