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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제재 해지
작성자 김*나
조회 1262
답변글
작성자 : 김영식        답변일 : 2018/11/23
제목 : [답글]제재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출실입니다.
문의하신 제재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lt개정 2017. 4. 24.&gt
대출 중지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로 봉사 기간은 “연체 책수×연체 일수×1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관련 문의는 도서관 대출실(053-950-4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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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