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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일반회원 연회비환불
작성자 김*은
조회 1241
답변글
작성자 : 신동근        답변일 : 2018/03/13
제목 : 일반회원 연회비환불

안녕하세요?

회원 가입시 납부한 연회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서만 환불 가능합니다.

&lt도서관 규정 중 운영세칙 일부 발췌&gt
제5조의 1(연회비 반환)
① 연회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동문회원이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구(경산포함)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동문회원이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회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 반환금액 없음

이사를 가게 되셔서 ①항의 2에 해당되신다면 주민등록등본을 1통 발급하여 오셔서
도서관 1층 대출실 회원등록처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규정에 의해 일정 금액이 환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은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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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회원 연회비환불
내용 :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서 도서관 이용을 못할것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연회비 환불신청을 하면 환불이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 신청서는 직접 가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회원등록했던 곳에 그 신청서 양식이 있는건가요?
질문글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서 도서관 이용을 못할것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연회비 환불신청을 하면 환불이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 신청서는 직접 가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회원등록했던 곳에 그 신청서 양식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