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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대출정지 때문에...
작성자 강*혜
조회 775
답변글
작성자 : 김지환        답변일 : 2002/06/18
제목 : 답변

대출한 이용자께서 연체할 경우 다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도서관 규정 제26조,
(자료의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료 납부
또는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및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에서
연체료와 근로봉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1) 책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 정지
2) 연체책수 * 연체일수 * 500원의 연체료
3) 연체책수 * 연체일 * 2시간의 근로봉사 중 선택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

2002. 6. 18
도서관 열람과 대출반납팀 사서 김지환
질문글
제가 교생 실습을 갔다와서 책을 반납하는 것을 잊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석달쯤 책을 못 빌리게 되었어요. 도서관의 이용 규칙은 잘 알지만 혹시 대출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벌금을 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루 500원이면 좀 부담이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겠어요?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느라 책을 못빌리면 타격이 너무 커서요. 빠른 응답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