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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분실신고합니다
작성자 성*이
조회 868
답변글
작성자 : 유정희        답변일 : 2014/08/14
제목 : 분실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출하신 도서를 분실하셨으면 도서관 대출규정에 의거하여 동일도서를 구입하셔서 변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 도서가 품절되었거나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여 변상할 수 없는 경우는 유사주제의 자료를
대물자료로 1책 변상하여야 합니다.
분실자료에 대한 변상을 하더라도 중지기간은 유효합니다.

빠른 반납 부탁드립니다.

대출실 유정희



=================[이하 원글]=================
[원글] 성*이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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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실신고합니다
내용 : 토마스 만 단편집 ;
중앙도서관 082 서37서2 -34 =2

해당 책을 분실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
질문글
토마스 만 단편집 
중앙도서관 082 서37서2 -34 =2

해당 책을 분실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