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2-05-26
국회도서관자료
작성자 이*우
조회 1071
답변글
작성자 : 김진우        답변일 : 2002/05/27
제목 : 답변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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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과의 상호협정체결에 대하여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우리 학교는 국회도서관과 상호협정체결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와 관련
되는 것으로, 우리 학교에서 수여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화한 저작물을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 2001. 6. 4.)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디지털 화한 자료는 관내열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도서관에서는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권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협정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① .........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
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아래 글은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등록 일자 : 2001/06/22(금) 18:27

[이슈추적]국회 전자도서관 '안방도서관' 될라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만 130억원이 투입된 국회 전자도
서관이 저작권 때문에 ‘안방 도서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올 9월 국회에 상정되
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료는 외부로 전송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간 디지털 자료 전송을 허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저자의 동의가 없
으면 디지털화된 도서 등은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제한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
법예고를 지난주 마쳤다.

▽무용지물 전자도서관〓국회 도서관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화근로사업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1945년 이후 사회과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 2500만 쪽 분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문서 한 쪽에 250원 정도 들여 구축한 DB의 3분의 2 가량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다. 국회 도서관은 현재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120여개 대학
도서관에만 전송하는 ‘반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쪽 서비스마저 힘들게 된다. 디지털화된 DB는 저작자의 동의 없
이는 아예 국회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저작권자 동의를 일일
이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의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불과 129명만이 학위논문 이용 허락에 동
의했다.

▽저작권 논란〓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회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소장
된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대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석박사 학위 논문을 국회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데 반발해 국회 도서관에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
기도 했다.

서울대 이석호(李錫浩) 도서관장은 “국회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디지
털화한 것은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했다”면서 “정보
생산지인 해당 도서관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DB화하고 한 곳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도서관 박영희(朴英熙) 입법전자정보실장은 “열악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
면 국회가 앞장서 학위논문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면
서 “전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고치거나 저자로부터 자유로운 이
용을 보장하는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유료화〓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화된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저작권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국회 도서관의 요청대로 자료
의 무료 이용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사용료율 체계와 저작권자 동의
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임원선(林元善) 저작권과장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2001. 12. 27.
열람과장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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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27.
열람과장 김 진 우
질문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협력기관만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만이 빠져있군요..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협약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