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담당자님 알고 계세요?
작성자 대**생
조회 1465
답변글
작성자 : 김진우 답변일 : 2001/12/27
제목 : 국회도서관과의 상호협정체결에 대하여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우리 학교는 국회도서
관과 상호협정체결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와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 학교에
서 수여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화한 저작물을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저작
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 2001. 6. 4.)
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디지털 화한 자료는 관내열람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도서관에서는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권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협정
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① .........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등 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
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아래 글은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등록 일자 : 2001/06/22(금) 18:27
[이슈추적]국회 전자도서관 '안방도서관' 될라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만 130억원이 투입된 국회 전자도
서관이 저작권 때문에 ‘안방 도서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올 9월 국회에 상정되
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료는 외부로 전송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간 디지털 자료 전송을 허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저자의 동의가 없
으면 디지털화된 도서 등은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제한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
법예고를 지난주 마쳤다.
▽무용지물 전자도서관〓국회 도서관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화근로사업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1945년 이후 사회과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 2500만 쪽 분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문서 한 쪽에 250원 정도 들여 구축한 DB의 3분의 2 가량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다. 국회 도서관은 현재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120여개 대학
도서관에만 전송하는 ‘반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쪽 서비스마저 힘들게 된다. 디지털화된 DB는 저작자의 동의 없
이는 아예 국회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저작권자 동의를 일일
이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의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불과 129명만이 학위논문 이용 허락에 동
의했다.
▽저작권 논란〓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회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소장
된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대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석박사 학위 논문을 국회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데 반발해 국회 도서관에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
기도 했다.
서울대 이석호(李錫浩) 도서관장은 “국회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디지
털화한 것은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했다”면서 “정보
생산지인 해당 도서관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DB화하고 한 곳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도서관 박영희(朴英熙) 입법전자정보실장은 “열악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
면 국회가 앞장서 학위논문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면
서 “전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고치거나 저자로부터 자유로운 이
용을 보장하는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유료화〓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화된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저작권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국회 도서관의 요청대로 자료
의 무료 이용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사용료율 체계와 저작권자 동의
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임원선(林元善) 저작권과장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2001. 12. 27.
열람과장 김 진 우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우리 학교는 국회도서
관과 상호협정체결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와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 학교에
서 수여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원문 DB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화한 저작물을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저작
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 2001. 6. 4.)
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디지털 화한 자료는 관내열람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도서관에서는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권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협정
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① .........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등 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
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아래 글은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등록 일자 : 2001/06/22(금) 18:27
[이슈추적]국회 전자도서관 '안방도서관' 될라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만 130억원이 투입된 국회 전자도
서관이 저작권 때문에 ‘안방 도서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올 9월 국회에 상정되
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료는 외부로 전송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간 디지털 자료 전송을 허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저자의 동의가 없
으면 디지털화된 도서 등은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제한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
법예고를 지난주 마쳤다.
▽무용지물 전자도서관〓국회 도서관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화근로사업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1945년 이후 사회과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 2500만 쪽 분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문서 한 쪽에 250원 정도 들여 구축한 DB의 3분의 2 가량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다. 국회 도서관은 현재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120여개 대학
도서관에만 전송하는 ‘반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쪽 서비스마저 힘들게 된다. 디지털화된 DB는 저작자의 동의 없
이는 아예 국회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저작권자 동의를 일일
이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의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불과 129명만이 학위논문 이용 허락에 동
의했다.
▽저작권 논란〓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회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소장
된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대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석박사 학위 논문을 국회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데 반발해 국회 도서관에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
기도 했다.
서울대 이석호(李錫浩) 도서관장은 “국회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디지
털화한 것은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학위논문 납본을 거부했다”면서 “정보
생산지인 해당 도서관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DB화하고 한 곳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도서관 박영희(朴英熙) 입법전자정보실장은 “열악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
면 국회가 앞장서 학위논문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면
서 “전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고치거나 저자로부터 자유로운 이
용을 보장하는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유료화〓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화된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저작권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국회 도서관의 요청대로 자료
의 무료 이용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사용료율 체계와 저작권자 동의
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임원선(林元善) 저작권과장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2001. 12. 27.
열람과장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