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1-12-22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에 대하여....
작성자 대**민
조회 1647
답변글
작성자 : 김진우        답변일 : 2001/12/22
제목 : (답변)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운영에 대한 질의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국가기관들은 모두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내의 지원기관인 도서관 역시 동일한 것이며 이해를 돕고자 대학의
구분 및 대학도서관의 운영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가. 대학의 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급 교육제도를 시행(교육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목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립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사시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은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등) 연구시설 부속
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기준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각 대학마다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 소속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학 도서관
대학에는 지원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영 제4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1조에도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도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그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자에 따라 국립대학(국립대학 도서관)이나
사립대학(사립대학 도서관)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며
이용의 주체는 각 대학내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구관(자료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대학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공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운영은 그
대상을 대학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조사나 교육준비 등을 위해
주로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자료를 열람만 하려는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교양이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일반적인 자료의 이용은 공공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받는 이유는 대출을 할 경우 고가로 구입한 자료(양서의 경우
평균 단가 : 15만원, 국내서의 고가자료 평균단가 : 4만원 정도)의 보존과 수반
되는 비용을 위한 조치이며 재학생들에게도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시는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재학생과 교직원에게만 하고 있으며 휴학생에게도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0 - 14,000명의 이용자와 하루평균
대출권수가 3,000권을 넘는 실정이기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첨언합니다.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된 목적은 교수의 연구와 교육 및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지역사회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2. 22.

열람과장 김 진 우
질문글
대구시민도 경북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할 수 있다는 제목을 보았는데.... 그런데 회원으로 이용할려면 년 회비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돈받고 책을 대여하는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도서관이 돈을 받고 회원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돈이면 책방에서 대여하겠네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일반 시민에게 돈 받지 않고 대여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년 예산 국가에서 받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도서관을 운영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국민에게 써야죠~ 세금도 내고 10만원도 내라니..... 어이가 없네요~ 일반시민에게도 도서관대출을 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지만, 돈을 내고 대출 하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횡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럴수 밖에 없다면... 일반시민에게도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대출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답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