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의응답

2002-03-04
도서관 사물함
작성자 신*생
조회 1411
답변글
작성자 : 김지환        답변일 : 2002/03/05
제목 : 답변

경북대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 사서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도서관 신관 공용 사물함에 관련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도서관 공용사물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일반열람실 공용사물함 이용 및 관리에 있어 업무처리를 보
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 이용 및 관리라 함은 공용사물함 배정부터 배정 받은 자의 이용
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학생위원회(이하 도학위라 칭함), 관리실, 이용자 모두
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신관 공용사물함 관리규정

제4조(공용사물함 배정) 공용사물함 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매학기(6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2. 배정은 도학위에서 한다.
3. 배정대상자, 배정일자, 학년별·신분별 배정비율 등 배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도학위
에서 한다.

제5조(공용사물함 이용자) 공용사물함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배정받은 자는 비상열쇠 또는 다이얼번호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정받은 자는 한 학기 동안만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
(학사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3. 배정받은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4. 비상열쇠 이용은 배정받은 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6조(공용사물함 제재) 공용사물함 배정자가 이용시 다음과 같이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거
나 변상하여야 한다.
1. 배정받은 자가 비상열쇠 또는 다이얼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정을 취소한다.
2. 배정받은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면 배정을 취소한다.
3. 배정받은 자가 고의로 공용사물함을 파손시켰을 경우 일부 또는 한 세트 (10개)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책임) 공용사물함을 배정받은 자가 이용중 보관상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

제8조(공용사물함 관리) 공용사물함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비상열쇠 관리는 도서관 관리실에서 한다.
2. 비상열쇠 이용대장을 비치 운영한다.
3. 비상열쇠 관리요령을 따로 둔다.
4. 비상열쇠 접수는 도학위 소속 부서에서 한다.

제9조(공용사물함 적용) 배정자는 공용사물함 배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배정자 선정 전일까
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25부터 시행한다.

도학위에서 신*생에게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귀 신*생 후배에게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3.5
도서관 대출반납팀
질문글
신입생이라 학교 주변을 잘 모르는터라, 우연히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첨 가게된 도서관이었는데..새로 들어놓은 사물함이 눈에 띄더군요. 근데, 이미 배정이 끝났던데... 그럼, 다음엔 언제 다시 사물함 배정을 하는지..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입생들은 잘 모르니, 학부사무실로 통해서라도 알려주었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