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사항
제1조(목적)
이 사항은 도서관 규정 제20조(도서관의 출입 및 이용)의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사항은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규정 제20조(도서관의 출입 및 이용)에 의거 도서관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 훼손, 오손하거나 도서관 시설·물품의 훼손, 파괴, 절도행위를 금지한다.
② 도서관 이용증,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서는 잡담, 휴대전화 통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소음·타이핑 등 다른 사람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신관 열람실 등 좌석 및 시설물은 예약, 사용한 후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입실확인을 하여야한다.
⑤ 도서관에 생수 이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한다. (신관 1층 카페 제외)
⑥ 도서관 및 주변 10m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⑦ 도서관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별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이용 및 악성코드 배포·해킹 등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⑧ 도서관 내에서 음란물 검색·열람, 음란채팅, 주식 등 건전한 정보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도서관 내에서 음주, 소란, 폭력(언어폭력 포함),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근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⑩ 무단 촬영,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음란행위, 다른 사람을 계속 응시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⑪ 도서관 출입 및 안전관리, 질서유지를 위해 모바일 이용증 제시 등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도서관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⑬ 교내 기관에서 발행한 인쇄물 또는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인쇄물 이외에는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⑭ 기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감염병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①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 훼손, 오손하거나 도서관 시설·물품의 훼손, 파괴, 절도행위를 금지한다.
② 도서관 이용증,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서는 잡담, 휴대전화 통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소음·타이핑 등 다른 사람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신관 열람실 등 좌석 및 시설물은 예약, 사용한 후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입실확인을 하여야한다.
⑤ 도서관에 생수 이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한다. (신관 1층 카페 제외)
⑥ 도서관 및 주변 10m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⑦ 도서관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별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이용 및 악성코드 배포·해킹 등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⑧ 도서관 내에서 음란물 검색·열람, 음란채팅, 주식 등 건전한 정보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도서관 내에서 음주, 소란, 폭력(언어폭력 포함),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근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⑩ 무단 촬영,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음란행위, 다른 사람을 계속 응시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⑪ 도서관 출입 및 안전관리, 질서유지를 위해 모바일 이용증 제시 등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도서관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⑬ 교내 기관에서 발행한 인쇄물 또는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인쇄물 이외에는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⑭ 기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감염병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단계별 조치)
① 제3조의 각 항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정도, 위반 횟수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고 세부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주의·경고 조치
2. 퇴실·퇴관 조치
3. 출입제한 조치
②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다.
③ 주의나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 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퇴실 또는 퇴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비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퇴실 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절도, 폭력, 무단침입, 기물파괴 등 재물손괴, 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및
퇴실·퇴관 조치 없이 도서관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⑥ 제3조 각 항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부서의 장은 단계별 조치 내용 및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기록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1. 주의·경고 조치
2. 퇴실·퇴관 조치
3. 출입제한 조치
②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다.
③ 주의나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 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퇴실 또는 퇴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비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퇴실 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절도, 폭력, 무단침입, 기물파괴 등 재물손괴, 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및
퇴실·퇴관 조치 없이 도서관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⑥ 제3조 각 항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부서의 장은 단계별 조치 내용 및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기록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제5조(위반자 계도)
제3조의 각 항의 준수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자 혹은 처음 위반한 자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할 경우 담당자 혹은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재를 완화 혹은 면제할 수 있다.
① 구두 경고
② 학술정보시스템에 위반일자 및 내용 입력
① 구두 경고
② 학술정보시스템에 위반일자 및 내용 입력
부칙
(시행일) 본 준수사항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1.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 훼손, 오손하거나 시설·물품을 훼·오손, 절도하는 행위 | 도서관규정 제32조에 의거 제재 | ||
2. 타인(가족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30일 출입제한 |
60일 출입제한 | 90일 출입제한 |
3. 열람실 및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잡담, 전자기기 소음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경고 | 10일 출입제한 |
30일 출입제한 |
4. 감염병 등 재난, 비상상황 시 도서관의 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
5. 흡연, 게임, 주식, 종교·상업 관련 활동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경고 | 30일 출입제한 |
60일 출입제한 |
6. 음주, 소란, 폭언(비대면 포함) 등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 30일 출입제한 |
60일 출입제한 | 3년 출입제한 |
7. 무단촬영, 불필요한 신체접촉,음란행위(검색, 채팅 포함), 지속적인 응시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1년 출입제한 |
3년 출입제한 |
10년 출입제한 |
8. 소장자료 불법 복제·배포,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동영상 설치 및 악성코드 배포 행위 | |||
9. 절도, 폭력, 무단칩입, 기물파괴, 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 법령 위반행위 | |||
10. 좌석 및 시설물무단이용, 음식물 반입·섭취행위 등 | 경고 | 좌석 및시설물 이용불가 | |
1일 | 3일, 4차 이상 7일 |
||
11. 예약 좌석 미반납 및 시설물 입실확인 하지 않은 경우 | 좌석(익일 24시까지) 및시설물(5일) 이용불가 | ||
12. 기타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10일 출입제한 |
30일 출입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