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 제정 1966. 12. 1 규정 제 34호
- 개정 1975. 3. 1 규정 제 133호
- 개정 1976. 11. 22 규정 제 158호
- 개정 1981. 9. 26 규정 제 266호
- 개정 1985. 3. 5 규정 제 421호
- 개정 1985. 4. 30 규정 제 442호
- 개정 1991. 8. 1 규정 제 593호
- 개정 1993. 12. 22 규정 제 660호
- 개정 1996. 5. 7 규정 제 810호
- 개정 1997. 5. 13 규정 제 869호
- 개정 1998. 5. 15 규정 제 925호
- 개정 1999. 6. 1 규정 제 970호
- 개정 2004. 2. 25 규정 제1175호
- 개정 2007. 5. 2 규정 제1353호
- 개정 2008. 2. 29 규정 제1405호
- 개정 2010. 2. 25 규정 제1607호
- 전부개정 2012. 11.28 규정 제1816호
- 개정 2014. 3. 14 규정 제1897호
- 개정 2015. 4. 23 규정 제1972호
- 전부개정 2017.5.31. 규정 제2152호
- 개정 2018.9.21. 규정 제2256호
- 개정 2020. 7.14. 규정 제2366호
- 개정 2021. 3.25. 규정 제2423호
- 개정 2023. 6. 23. 규정 제25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경북대학교 학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술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① 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등의 연구, 교육활동 및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
-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방, 자료의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 ② 관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계획의 수립)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5조(직원의 배치)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직원의 교육·훈련)
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자료구입 예산)
관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제8조(자료의 소장)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연간 구입 증가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확보한다.
제9조(자료의 구분)
-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자료
- 참고자료
- 연속간행물
- 학위논문
- 고서
- 전자매체자료
- Web DB 자료
- 귀중자료
- 특수자료
- 비도서자료
- 향토자료
- 지정도서
- 족보&동양학 원전자료
- 고지도
제10조(자료의 수집)
- 도서관의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구입자료
- 기증자료
- 교환자료
- 편입자료
- 관리전환자료
- 납본자료
제11조(자료의 선정)
- ① 관장은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희귀본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귀중자료는 해당분야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관장이 선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등록)
① 구입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 9. 21.>
③ 기증, 교환, 편입 및 관리전환 자료는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등록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료 등록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② <삭제 2018. 9. 21.>
③ 기증, 교환, 편입 및 관리전환 자료는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등록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료 등록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13조(기증자료 관리 및 사이버문고의 설치)
- ① 관장은 제12조 제3항의 기증자료 중 사이버 문고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문고의 명칭은 기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일반 기증자료로서 등록기준 1,000책 이상의 현물도서를 기증한 자
- 귀중서 및 고서 기증자료로서 등록기준 100책 이상 기증한 자
- ② 기증자료의 관리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경북대학교 도서관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납본)
교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그 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정리 및 관리)
① 관장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한다. 단, 고서는 도서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 9. 21.>
③ 제1항에서 관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한다. 단, 고서는 도서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 9. 21.>
③ 제1항에서 관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장 또는 학과장 등 교내 각 기관장은 소장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의 자료폐기 및 제적에 있어서 자료폐기 기준,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료폐기 및 제적에 있어서 자료폐기 기준,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시설 및 자료 이용
제17조(시설)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학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자격)
-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교 전임교원
- 본교 직원, 조교, 연구원, 부설학교 교원
- 본교 강의교수, 기금교수 및 초빙교수
- 본교 명예교수, 명예직원
- 본교 재학생
- 기타 관장이 승인한 자
제 18조의2(서비스 비용의 이용자 부담)
- 도서관장은 제18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상호대차서비스 비용
- 원문복사 서비스 비용
- 회원 가입 비용
- 기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본조신설 2020.7.14]
제19조(개관시간)
-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자료실의 개관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일반열람실의 개관시간은 06:00∼24:00까지로 한다.
제20조(도서관의 출입 및 이용)
- ① 도서관 출입 및 이용 시에는 학생증ㆍ신분증ㆍ출입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이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승인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자료를 대출 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증ㆍ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도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0조의2(이용교육 이수)
① 학부 신입생은 입학년도 내에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활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활용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도서대출 등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확대·축소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 활용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② 관장은 도서관 활용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도서대출 등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확대·축소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 활용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21조(대출 책수 및 기간)
-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타 관장이 승인한 자의 대출 책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23.>
- 전임교원, 기금교수, 초빙교수 및 강의교수 : 50책 180일 <개정 2018. 9. 21.>
- 직원, 조교, 연구원 및 부설학교 교원 : 20책 30일
- <삭제 2018. 9. 21.>
- 대학원생 : 20책 30일
- 학부생 : 10책 14일
- 명예교수 : 30책 90일
- 명예직원 : 10책 30일
제22조(연구소 대출)
① 연구소 대출은 도서관에서 2부 이상 소장하고 있고 다른 전공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전문서적으로서 그 분야 장서량의 10%이내에서 장기 대출할 수 있다.
②대출된 자료는 해당 연구소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②대출된 자료는 해당 연구소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제23조(대출제한)
① 고서, 고지도, 귀중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 졸업(수료)예정자에게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 혹은 논문제출 마감일부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졸업(수료)예정자에게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 혹은 논문제출 마감일부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대출자료의 반납 및 연장)
① 대출 받은 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예약자가 없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기한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기한으로 한다.
③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일 14일 전까지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기한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기한으로 한다.
③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일 14일 전까지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 등에 의한 반납)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교직원으로서 퇴직, 전직,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여행할 때
- 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장은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장이 발행하는 자료반납확인서를 받아 퇴직, 전직, 휴직, 휴학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복사 및 촬영)
① 고서, 고지도, 귀중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금한다. 다만,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27조(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휴관일)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열람실은 설날·추석 당일에 한하여 휴관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을 개관 및 휴관할 수 있다.
제6장 제재
제29조(자료의 대출중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거나,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자료의 대출중지 및 근로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자료의 대출중지 및 근로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가치로 평가되는 유사주제의 최신자료 1책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등으로 인하여 유사 주제의 자료가 없을 경우 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실물변상 또는 대물변상 시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가치로 평가되는 유사주제의 최신자료 1책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등으로 인하여 유사 주제의 자료가 없을 경우 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실물변상 또는 대물변상 시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자료 반납 또는 변상 불이행자 제재)
- 연체자료를 반납 또는 변상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관장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각 기관장 : 교직원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중지
- 대학(원)장
- 가. 재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승인 보류, 장학금 지급 추천 보류
- 나. 휴학생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의 발급 중지
- 학생처장 : 졸업생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의 발급 중지
제32조(자료 무단반출 등에 대한 제재)
- ①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 훼손, 오손하거나 시설·물품을 훼손, 파괴, 절도 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가의 2배 변상(실수나 고의 불문)
- 1년간 대출 중지
- 자술서 제출
- 학과장, 가정에 통보
-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
- 관련기관에 조치 의뢰
- ②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깊이 반성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시간의 도서관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3조(설치)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조직)
- 위원회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정보화본부장, 도서관 분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각 단과대학별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있는 단과대학은 당연직 위원이 소속대학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 위원 임기는 본교 보직 임용 규정에 의한다.
- 위원회에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둔다.
제3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규정 및 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도서관 전문위원회 등
제37조(전문위원회)
-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 등으로 정한다.
제38조(운영세칙 등)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분관
제37조(전문위원회)
- ①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에 다음 각 호의 분관을 둔다.
- 의학분관
- 치의학분관
- 법학분관
- 상주캠퍼스분관
제40조(분관운영)
- ① 분관장은 해당 학(원)장 추천과 관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분관장은 관장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아 본 도서관 규정에 준하여 분관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 ③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관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④ 분관은 별도의 분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비치자료)
- 관장은 필요할 경우 도서관 소장자료를 분관에 비치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152호, 2017. 5. 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56호, 2018. 9.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66호, 2020. 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423호, 2021. 3. 2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99호, 2023. 6. 2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