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개정된 도서관 규정에 따라 학과 및 연구비 도서는 각 학과 및 해당 기관에서 등록,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단, 도서관에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도서관 소장도서로 편입되어 도서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학과 및 연구비 도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과도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지출결의서 또는 원인행위서
- 구입물품명세서(물품요구 및 품의서)
- 등록할 학과도서
○ 연구비도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연구비도서 등록 목록
- 구입물품명세서(물품요구 및 품의서)
- 등록할 연구비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5층 자료수집팀(950-4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